한강버스, 주말·예약 '차등요금제' 도입…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9.28 06:00 / 수정: 2026.09.28 06:00
29일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에 차등제를 적용한다. /남윤호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에 차등제를 적용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지난해 9월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해 1주년을 맞은 한강버스에 차등요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을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면서도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개통 이후 이용 시간대나 서비스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인 3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단일 요금 체계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체험·여가 목적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선착순 탑승과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발생하면서 한강버스 예약제 도입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한강 관광 상품과 비교해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과 국내외 관광객 등 이용 목적과 수요가 다른 이용자에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시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수요가 높거나 예약 등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한 추가 수익을 평일 요금에 교차 보전하면 기본요금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고 봤다.

오는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공휴일 이용, 사전 예매 등 차등요금 적용 항목 △차등요금제 도입 시 기본 요금 대비 상한 요금 설정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제와 지정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세부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협약 변경안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일상 이동을 넘어 한강과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인 만큼 이번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평일 기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입체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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