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이유로 마케팅 프로그램 제한은 차별"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9.22 12:00 / 수정: 2026.09.22 12:00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2월 모 기업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본인확인과 세금 신고에 필요한 행정적 요건도 갖췄다"며 "그런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회사 상품의 광고 링크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상품이 판매되면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기업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애초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됐으며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과 수익금 정산,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기업 대표이사에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입 신청자의 체류자격과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pad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