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주요 질의응답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Q. 18일 시행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
A. 가능하다. 9월 18일 당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다면 시행일 이후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청구기한 내에 시작해야 한다.
Q.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며칠간 휴가를 쓸 수 있나
A.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로자가 1일부터 5일까지 청구한 일수대로 부여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Q.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쓸 수 없나
A.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휴가가 20일을 넘어 끝나는 것은 가능하다. 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Q. 배우자가 여러 차례 유산·사산하면 1년에 5일까지만 쓸 수 있나?
A. 연간 사용일수에는 제한이 없다.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휴가에서 최초 3일은 유급이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쓸 수 있나
A.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총 휴가기간은 20일이며,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이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사용한 휴가는 실제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더라도 법정 휴가로 인정된다. 출산 전 일부를 사용한 뒤 실제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라진 경우, 출산 후 남은 휴가의 사용기한은 출산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A. 법정 사용 가능 기간 안이라면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과 후에 각각 얼마를 사용할지도 제한이 없다.
Q.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나
A.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Q.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기한인 30일보다 짧다.
Q.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차감되나
A. 사용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던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어떻게 되나
A. 유산·사산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로 인정된다. 이후에는 기존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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