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응한 휴가도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모성보호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명보다 16.7% 늘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같은 기간 약 2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5000명보다 45.1% 증가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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