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행위 과징금 1.9% 불과"…경실련, 집단소송제 촉구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9.16 14:33 / 수정: 2026.09.16 14:33
불법행위 매출 580조원, 반면 과징금 11조원 그쳐
"공정위, 솜방망이 행정제재…부과 기준 강화해야"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 처분 5822건의 매출액 등은 총 580조2548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은 총 11조2451억원으로, 매출액 등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1.94%에 그쳤다. /이다빈 기자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 처분 5822건의 매출액 등은 총 580조2548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은 총 11조2451억원으로, 매출액 등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1.94%에 그쳤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매출은 약 580조원에 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은 1.9%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 처분 5822건의 매출액 등은 총 580조2548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은 총 11조2451억원으로, 매출액 등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1.94%에 그쳤다.

2006~2013년까지 부과율은 2007년 3.28%를 제외하고 0.76~1.83%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부과율은 4.39%까지 올랐지만, 2021년 2.77%, 2022년 2.34%, 2023년 1.69%, 2024년 2.3%, 2025년 1.7%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행정제재로 반복되는 기업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은 불법행위 제재에 따른 부담과 책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징금이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라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과징금이 기업의 사업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될 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제도와 피해구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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