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핑계로 공짜노동'…노동부, 제조·IT 집중감독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9.15 09:14 / 수정: 2026.09.15 09:14
익명신고센터 제보 급증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기획감독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기획감독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올해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이 접수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올해 1~8월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등도 연계한다.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은 기업 현황을 진단해 임금·근로시간 등 10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세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는 HR 플랫폼 이용료를 1곳당 연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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