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서울시의원 "정책지원담당관 면직…조직 운영 돌아봐야"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9.09 17:12 / 수정: 2026.09.09 17:12
법원 "당사자 불이익 더 커" 판단…시의회는 항소
유기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2년 임용기간을 받은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의원실
유기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2년 임용기간을 받은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의원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이 임용 5개월 만에 면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직위 폐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항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사무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유기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2년 임용기간을 받은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직원이 11대 전반기 의장 당시 임용된 뒤 후반기 의장 당선 이후 면직됐다며, 조직개편 과정과 임용·면직 경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공익적 측면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임용 후 5개월 만에 면직돼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서울시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법무부에 행정소송 지휘를 요청한 결과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리적 쟁점도 있어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항소에 따른 소송 비용도 서울시의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된 직원이 입는 불이익과 절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사무처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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