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더 낸 취득세' 576건 전수점검…신청 없이 환급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9.09 14:39 / 수정: 2026.09.09 14:39
3년간 유사부동산 가격으로 신고한 취득세 195억원 대상
강남구가 최근 3년간 무상취득 576건·195억원을 전수 점검해 더 낸 취득세를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 환급한다. /강남구
강남구가 최근 3년간 무상취득 576건·195억원을 전수 점검해 더 낸 취득세를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 환급한다. /강남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더 낸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무상취득 576건을 전수 점검한다. 해당 건의 취득세 신고액은 총 195억원이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무상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없으면 같은 단지 내 면적과 가격 등이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활용해 취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유사부동산 가액'이라고 한다.

문제는 취득세 신고 이후 더 낮은 가격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는 경우다. 처음에는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지만,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더 낮은 가격이 확인되면 세금 산정 기준인 '시가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취득세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져 환급 대상이 된다.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 중심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이에 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3981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액을 적용한 576건을 점검한다. 신고 당시 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자료를 대조해 취득세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환급 사유가 확인되면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대상자를 확인해 직권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신고 당시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취득세를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추후 가산세나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8~9월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진행한 뒤 10월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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