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 원산지를 검사하고 명절수요가 많은 전(부침개류) 제조·판매업체를 현장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민사국은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LA갈비 등을 냉동 보관하지 않거나 제수·잔치용 전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시민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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