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무력화 악법"…양대노총, 정부 노동쟁의 지침에 '반발'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9.04 14:59 / 수정: 2026.09.04 14:59
2주간 농성 투쟁 돌입 예고
"교섭 거부 시 모든 법적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디모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N% 경영성과급과 사업 매각 등은 의무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지침을 두고 양대노총이 한목소리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공장 이전, 사업 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국면에서도 노동자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는 7일부터 2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날 성명을 내고 "노동3권을 제한하려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지침대로라면 매년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시행지침이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정 신청을 사실상 각하하도록 처리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독립적인 사건 심리와 노동자의 조정절차 이용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행지침을 근거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고,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으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등도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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