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가 어린이·청소년 보행이 많은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한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위치도. /강남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오는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도곡초등학교 주변 1.6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통행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학원가 학생들의 등하교와 학원 이동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고려해 시간제로 운영한다.
강남구는 그동안 대치동 학원가의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통행금지 구간을 확정했다.
구는 시행 전까지 해당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학교·학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가 통행금지 구간을 순회하며 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구는 통행금지 구간과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순찰을 통해 견인할 계획이다. 보도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할 수 있으며, 견인료 4만원과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대치동 학원가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통학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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