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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