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일해도 아이돌봄 서비스…시간당 2000원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9.03 11:15 / 수정: 2026.09.03 11:15
서울시, 야간근로자까지 지원 확대
18일까지 신청…이달 말 결과 발표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민간 아이돌봄 지원을 교대근무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본인부담금 시간당 2000원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와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000~6000원을 부담한다. 사업에는 KB금융그룹 기부금이 활용된다.

야간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데 더해 심야시간대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2000원으로 낮춘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제공된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이용하면 4000원,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을 이용하면 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시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지정해 예약과 상담, 돌봄인력 연계를 한 곳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돌봄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 보호자 귀가 예정시간 등을 고려해 연결한다.

다만 당일 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돌봄인력에게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경찰에 연결되는 휴대용 SOS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신청자 자격을 확인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 뒤 이달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용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이용자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