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지방·폐혈액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 등 25곳 적발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9.03 06:00 / 수정: 2026.09.03 06:00
서울시 민사국 25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시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하다가 적발된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하다가 적발된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12곳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곳 등 120곳을 수사해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지방흡입 수술 등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사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위탁 처리하거나,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미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전용용기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10건 확인됐다. 개수대·변기 불법 배출은 2건이었다.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부패와 감염 위험 때문에 전용용기에 담아 4도 이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곳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수술실·치료실은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장 점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수술·치료 내역이나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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