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적용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8.26 16:01 / 수정: 2026.08.26 16:01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안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행안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다.

현재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12억 이하 유상)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했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때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오는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정소양 기자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정소양 기자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 설계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할 때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감면 대상에 해당했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또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세제 분야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개발산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신설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하며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해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관련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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