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직원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게 형사고발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 2만2221건, 총 108억원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장기간·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1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직원에게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체납정보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사업 지속 여부와 체납 기간·횟수, 납부 이력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체납하면서 별다른 소명이나 납부 노력을 하지 않은 1365명을 추려냈다. 이들의 체납액은 1만6855건, 약 64억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면서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체인 A법인은 2021년 3월부터 특별징수분 15건, 약 5593만원을 체납했고, B법인 역시 2021년 8월부터 60건, 약 104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조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조회 프로그램 '체납이음'을 활용해 체납자를 선별했다. 또 대상자별 고발 사전예고문을 일괄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생성 프로그램 '지 폼(G-FORM)'을 적용해 행정업무 효율도 높였다.
구는 8월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체납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받는다. 이후 미납 경위와 고의성, 납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가능한 납부 방법도 안내한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은 선량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조세 형평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