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실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권위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업인권환경실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권위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은 기업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시행 등 세계적으로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식별, 예방, 완화 및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의무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기업들 역시 대응 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업무를 총괄할 정부 부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조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실사 지침이나 평가지표를 수립·변경할 때 독립기구인 인권위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환경실사는 단순히 기업 내부 위험관리 절차에 그치면 안되고 전문성을 갖춘 이해관계자 전반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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