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 투입…피해액 309억 확정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8.19 11:53 / 수정: 2026.08.19 11:53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713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 납부 유예와 융자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회의를 열고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8~24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에서는 주택 5동이 파손되고 376세대가 침수됐으며, 농·산림작물 900㏊(헥타르)와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에서도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수리시설, 산사태 등 81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64억원은 주택·농작물·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49억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피해에도 복구비가 지급된다.

국고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5가지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도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해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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