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8.18 18:39 / 수정: 2026.08.18 18:39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판매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판매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결함 있는 차량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해 손해를 입히고, 환불을 요구한 중고차 판매자(딜러)의 계정을 영구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헤이딜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판매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딜러에게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간(C2B)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약 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헤이딜러가 자사의 진단 오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상안을 제시하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을 영구 차단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과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헤이딜러는 약관에서 자신들을 '단순 매매정보 제공업체'로 축소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시정 기회나 사전 통지 없이 회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이용자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며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헤이딜러는 또 '객관적인 자료 없이 동일한 주장만 반복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걸고 있지만, 객관적 자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헤이딜러 단독"이라며 "정당한 이의제기권과 구제 절차를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에는 "딜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즉각 무효화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헤이딜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피해 증언에 나선 중고차 판매자 A 씨는 "헤이딜러에서 '무사고·무도색' 판정을 받은 SUV를 498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판금·도색 이력이 있는 수리 차량이었다"며 "880만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됐지만 헤이딜러는 150만원의 보상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결국 반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 범퍼 단순 교환' 평가를 받은 다른 차량에서도 보닛과 조수석 뒷문 등에서 판금·도색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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