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8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 마련된 상담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담 필요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상담한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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