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쫓겨난 노숙인들 "퇴거 명령 철회해야"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8.12 15:48 / 수정: 2026.08.12 15:48
"지자체·관계기관 연계한 지원체계 필요"
공항공사 "강제 아닌 자발적 퇴거 요청"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홈리스행동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홈리스행동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노숙인들이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공항 내 홈리스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하며 퇴거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리스행동은 "노숙인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숙을 예방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등 공공기관은 주거상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놓인 사람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를 들며 노숙인이 40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 중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에서 이뤄지는 거리상담도 월 두 차례 정도로, 이마저도 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 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상주 중인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퇴거불응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공항 내에서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약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원활한 공항운영 및 공항이용객 안전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숙인 대상 계도 및 자발적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자활기관과 연계해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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