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없앤다…서울시, 규제 개선 추진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8.12 11:15 / 수정: 2026.08.12 11:15
추진위 승인 서류도 간소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는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공사비 검증 부담이 줄어든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여부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은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과 196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다.

우선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꾼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에 따라 조합이 공사비 검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은 건축·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 60~75일이 걸리고 공사비 규모에 따라 수수료도 발생한다.

실질적인 공사비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왔다.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과정의 서류도 간소화된다. 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세대주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인 만큼 세대주 정보는 승인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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