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주민세 221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8.12 06:00 / 수정: 2026.08.12 06:00
외국인도 1년 이상 체류 시 대상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22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다. 외국인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부과된다. 납부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6000원이다.

올해 개인분 부과 건수는 내국인 370만건, 외국인 16만건이다. 지난해 384만건보다 약 2만건 늘었다. 서울시 등록인구는 감소했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전체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78만여건, 783억원 규모다. 법인은 40만여건 520억원, 개인사업자는 38만여건 263억원이다.

개인사업자에는 5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8개 언어로 번역한 주민세 안내문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고령자는 고지서의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은 시민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납 안내가 발송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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