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에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해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다음달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의시해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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