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려 한 달 전부터 줄 서"... 철도노조, 공사 사업소 고발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8.05 14:03 / 수정: 2026.08.05 14:03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연차휴가 통제로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산하 승무사업소를 고발했다. /김태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연차휴가 통제로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산하 승무사업소를 고발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연차휴가 통제로 기관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산하 승무사업소를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5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산하 성북승무사업소장과 부산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기관사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연차휴가마저 통제받고 있다"며 "성북승무사업소의 경우 지난 7월 전체 연차 신청 159건 중 40%에 달하는 64건이 불허됐고 네 번 연속 연차가 잘린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차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관리자 사무실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단체협약상 보장된 휴일을 보장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휴일 대체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관사, 부기관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8.3%가 연차를 사용하려 했던 날에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했다고 답했다. 연차를 신청할 때 불허될까봐 걱정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95.6%를 기록했다.

철도노조는 "만성적인 대체 인력 부족을 핑계로 노동자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경영 실패"라며 "이번 고발을 기점으로 불법적인 연차 통제 등에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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