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공인중개사 사전 확인 추진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시민들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각 자치구도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한다.
취소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은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 또는 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지만 주민과 중개업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안내체계는 미흡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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