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반려동물 업소에 장비 구입 요구…수사의뢰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8.04 06:00 / 수정: 2026.08.04 06:00
시장 직인 공문까지 위조해 발송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위조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위조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주에게 보안장비를 사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장 직인이 위조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동물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서모 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상대방은 우편으로 보낸 반려동물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을 받았는지 확인했다. 서 씨가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과 보안장비 설치업체 명함을 보냈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시설에 보안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비용 전액을 환급해 준다며 꼬드기기도 했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한 영업주가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서 공무원 사칭과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자치구에도 유사한 사칭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시는 즉시 각 자치구와 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동물 관련 영업주에게 피해 예방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추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계약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울시 담당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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