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은 2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및 무기류 반출입에 대해 정부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임이 또다시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독일, 일본, 필리핀 등의 경우 미군이 화학 물질 등을 반입할 때는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한미간 소파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고 있다"며 "미군은 아직 백린이 왜 보관돼 있었는지, 유출 경위가 무엇인지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의 한정된 통보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물질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소파 합동위원회를 소집해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주한미군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탄저균과 보툴리늄, 리신 등도 몰래 반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소파 상으로는 여전히 국내 반입 물질을 확인하거나 반입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소파를 개정해 국민의 보건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물질 반입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를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7분께 평택시 서탄면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K-55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적인 탄약 점검 중 기지 전문가들이 백린의 결정화로 인해 탄약 상자 안에 잔류물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명피해는 없고, 현재 기지의 모든 운영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백린은 연막탄이나 조명탄 등에 활용되는 백린탄의 원료로 공기 중에서 쉽게 발화해 심한 화상과 유독성 연기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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