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이나 대리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결정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 결정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실시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점검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슷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에 명시됐음에도 최임위는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도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플랫폼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성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운행변수에 따른 추가노동시간과 복귀시간을 반영해 건당 최소 보수와 기본요금 하한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리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월 평균 총 보수는 281만원 수준으로 이 중 플랫폼 수수료와 보험료, 통신비 등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비용은 90만원이 넘는다"며 "수수료를 떼고 내면 시간당 1만원도 남지 않는 현실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전달했다.
최임위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표 1표로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10일 내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함에 따라 올해 이의제기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지금까지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재심위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