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36명에 보조기기 무상대여…최대 3년간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7.27 09:12 / 수정: 2026.07.27 09:12
서을시, 기기 금액 10% 보증금 납부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 대여에 나선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 대여에 나선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포스터.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와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36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수동휠체어와 동력보조장치를 한 세트로 구성해 40명에게 대여하고, 뇌병변 장애인 96명에게는 개인별 장애 특성과 신체 기능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휠체어에 장착해 전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이다.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이동 보조기기와 자세보조용구, 일상생활 보조기기 등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기기를 지원한다. 카시트와 운동기구, 계단 리프트카, 자세 유지기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포스터.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포스터.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연령과 장애 정도, 신체 기능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 공공 지원제도는 대상과 품목에 제한이 있어 필요한 기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적 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까지 포함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용자는 기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보조기기센터는 보조공학 전문인력을 통해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환경을 평가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대여 이후에도 사용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8월 20일까지 권역별 서울시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9월 말 누리집 공고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사업별로 다르며,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는 센터별 지원 품목에도 차이가 있어 신청 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적합한 보조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이번 장기대여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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