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남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국립병원 직원 A 씨는 남성 직원이 장남인 경우 부모와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여성 직원의 경우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은 "과거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며 "제도 개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실제 부양 여부나 경제적 부담 정도와 무관하게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남을 우대하는 규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와 변화된 부모 부양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에 가족수당 부양가족 신고서 첨부 서류 요건을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개정하고 장남 여부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다르게 정한 보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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