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받는다…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7.21 17:24 / 수정: 2026.07.21 17:24
지난 4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소양 기자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공무원들이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1일 상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한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했다. 다만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인사랑 등)을 개선하고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 기관,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을 관리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또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향후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30일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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