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선고 앞둔 서울시…"관심 갖지만 동요 없어"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7.18 00:00 / 수정: 2026.07.18 00:00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2일 선고
어떤 판결에도 시정 영향은 제한적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명씨 측과의 사적인 거래나 공모 관계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번 선고는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린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시정은 물론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도 부담이 한층 덜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확정 판결까지 남은 기간 긴장감이 예상된다.

민선 이후 역대 서울시장 중 임기 중 재판을 받는 경우는 오 시장이 처음이다. 다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단체장이 재판을 받아도 시·도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있다.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체장 신변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도정에 별 영향은 없었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인 1999년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4년 임기를 마쳤다. 임 전 지사는 이 와중에도 외자 105억 달러를 유치하고 고양 킨덱스 설립을 확정하는 등 큰 차질없이 도정을 수행했다. 다만 임기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지만, 시정 운영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크지 않다. 서울시청 전경. /더팩트 DB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지만, 시정 운영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크지 않다. 서울시청 전경. /더팩트 DB

서울시 안은 일단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분위기다. 결과와 상관없이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 간부는 "시장 재판인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결과를 궁금해하는 분위기"라면서도 "1심 선고만으로 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별히 동요하거나 업무가 달라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1심 판결이 어떻든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등 남은 재판 절차가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결심공판 후 언론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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