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에 나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경찰 수사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이 기구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시민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이의제기 사건 심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향후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는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 즉시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