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 청구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7.15 15:10 / 수정: 2026.07.15 15:10
"'중개자에 불과' 논리로 구체적 배상 기준 규정 안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제공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야놀자 등 5개 숙박 어플리케이션(앱)의 소비자 피해 보상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야놀자의 분쟁 해결 약관은 공정위 소비자 피해 보상안에 못 미치는 기준이고,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여기어때와 아고다는 플랫폼 귀책으로 인한 계약 취소·환불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트립닷컴과 에어비앤비는 취소·환불 기준을 숙박업체에 전부 위임해 최소 환불 보장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오버부킹(초과예약) 등 문제가 플랫폼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을 진행하더라도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은 단순히 계약조건을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능적 규범을 수행하기에 불공정약관은 개선돼야 한다"며 "최소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안이 명시·안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ahep121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