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생도 혼인·임신·흡연 제한은 사생활 침해"
  • 김태연 기자
  • 입력: 2026.07.06 12:00 / 수정: 2026.07.06 12:00
사관생도 61.9% 인권침해·차별 경험
"독립 인권기구 설치하고 규정 완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사관생도들에게 적용되는 혼인과 임신 전면 제한, 전면 금연 등 규율은 사생활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병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사관생도들에게 적용되는 혼인과 임신 전면 제한, 전면 금연 등 규율은 사생활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사관생도들에게 적용되는 혼인과 임신 전면 제한, 전면 금연 등 규율은 사생활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사관생도 2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경험한 응답자는 1355명(6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36명(61.7%)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혼인·임신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 시 중징계를 내리는 방식은 가계 부양 의무가 교육 몰입을 저해한다는 단정 하에 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부적절한 수단"이라며 "전면 금연 규정도 체력 검정이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해외 사관학교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관학교별로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별 독립 인권기구 설치 △혼인·임신 제한 규정 완화 또는 폐지 △지정 장소 내 제한적 흡연 허용 등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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