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공사는 2일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를 놓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됐으며 역사 혼잡이 발생했다.
공사는 전장연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약 100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전장연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9건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