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800원·경영계 1만3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7.02 16:14 / 수정: 2026.07.02 16:18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오른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오른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800원, 경영계는 1만390원을 내놨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회의 때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30원 올린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000원(올해 대비 16.3% 인상)→1만1900원(16.0% 인상)→1만1800원(14.4%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20원(동결)→1만340원(0.2% 인상)→1만360원(0.4%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41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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