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임금 지급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공기관의 생활임금 도입을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대행자까지 확대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해 결원 보충이 원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방공공기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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