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의혹'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6.30 14:02 / 수정: 2026.06.30 14:0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0월 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0월 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검열 의혹을 놓고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총연출자 강상우 감독과 가수 이랑이 대한민국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연출이 독립적·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총연출직을 수락했으며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산정은 행안부 측의 요청이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청구 금액인 각 2000만 원보다 감액된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행안부는 당시 이 씨가 기념식에서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노래는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강 감독과 이 씨는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하여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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