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안내데스크 업무에 청각장애인을 배치한 병원이 장애인 직원 대상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하던 청각장애인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 건강검진센터 안내데스크로 배치됐다. A 씨는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 씨가 배치된 건강검진센터 안내데스크 업무는 소음도가 높고 분주한 환경에서 전화나 방문객을 응대하며 수검자의 인적 사항과 예약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 중증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병원에 특별인권 교육 수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애인 직원 대상 인사 매뉴얼 마련, 임직원 대상 장애 차별 예방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병원은 "A 씨가 복귀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인사에 동의했으며, 기존에 일하던 부서의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라 경영상 불가피한 인사였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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