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약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4일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과 전·공상 추가인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다.
A 씨는 지난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했다. 이후 지난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24년 5월 A 씨가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A 씨의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관할 보훈청은 지난 2024년 9월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A 씨의 범죄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A 씨가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의료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