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다른 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B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이던 지난해 5월 폐렴 등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다시 B 병원으로 복귀했다.
당시 복귀 과정에서 A 씨는 배우자 1명만 동반했으며 별도 입원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B 병원은 전과 중에도 보호입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 A 씨를 재입원시켰다. A 씨는 배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강제입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는 '타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 퇴원 처리를 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후 재입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B 병원은 A 씨를 재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배우자 1명의 동의만 확인해 법정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환자가 퇴원 대상임을 간과하고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으로 오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 병원에 A 씨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입·퇴원 절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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