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다만 조직과 인사 사항은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내달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10월2일 출범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같은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 제외한다.
중수청장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한다.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내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 상의 손실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중수청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중수청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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