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브레이크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관리·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자전거는 법 위반 대상이 되며,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과 처벌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외관이나 기술 시연 등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질 수 있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는 법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전거의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 중심에서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허용된다.
행안부는 법 시행에 맞춰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와 계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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