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실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 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이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지난달 14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