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 해석 기준 적정성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9월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한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2만원)도 증정한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