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리모델링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안심고시원' 참여 폭이 넓어진다. 시설 개선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결 조건도 명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왔다. 기존 제도는 안전(소방·피난 등), 안심(범죄예방·거주안정), 안락(주거 쾌적성·위생확보) 등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이에 노후 고시원의 경우 구조 변경이 어렵거나 한 번에 많은 시설을 고치기 어려운 고시원은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들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시는 기존 90점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고시원 여건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단계를 분리하고 지원금 총액을 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증 기준을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해 고시원별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는 '기본생활안전고시원'으로 기초 안전 항목 충족 시 고시원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위생 시설 개선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마감재 교체 비용이 해당된다.
2단계 '안심고시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초 안전 항목과 구조 개선 항목을 충족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출 경우 2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고시원 시설 개선 효과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거주자가 나가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단계 안심고시원에 임대료 동결 조건을 명시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그대로 승계된다. 인증 고시원 내에는 동결 임대료 기준과 신고 연락처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거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인증 고시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1회 점검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인증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고시원 거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시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고시원의 위치와 인증내용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안심고시원 인증 고시원 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거안정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