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7700동 목표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06.08 11:15 / 수정: 2026.06.08 11:15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서 신고
C~E등급 건물에 전문가 컨설팅 제공
서울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대상 건물의 절반 수준인 7700동 참여를 목표로 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관 동참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등급 결과는 10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 제공한다.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도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한다.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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