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 국내 봉환 시 국가가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A 씨의 유족은 지난 2013년 자비로 A 씨의 유해를 국내 봉환한 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유족은 행정안전부에 유해 봉환 실비를 보전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행안부가 '대일행장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행안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무르는 등 예산 문제도 없는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민간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